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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차 계약 & 원상복구, 권리금 정리
이미 원상복구 의무와 권리금 문제는 이전 글에서 큰 틀을 다뤘습니다. 여기에 실무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.
- 원상복구 범위 구체화
- 인테리어 (벽, 바닥, 천장, 조명 등)
- 주방 설비 (환풍기, 배기닥트, 배수구 시설, 가스레인지, 싱크대 등)
- 간판
- 오수·정화조 관련 시설 (폐기물 처리 포함)
- 사진/계약서/합의서로 어떤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 명확히 증거를 남기세요.
- 계약 종료 전 임대인 혹은 중개인과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구체적인 철거 항목을 리스트업하면 나중에 복구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권리금 회수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(권리금 회수기회 보호)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새 임차인 주선 등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.
- 다만 실무에서는 ‘얼마나 가치가 있느냐’(매출, 상권, 시설 상태 등)와 ‘새 임차인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금액이냐’가 관건입니다.
- 안전장치: 권리금 계약 시 새 임차인, 기존 임차인, 임대인 3자가 모두 납득하고 서명하는 문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이 적습니다.
2. 직원(근로자) 관련: 노무·퇴직금·4대보험 처리
식당 폐업 시, 고용 중인 직원(근로자)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로 관계를 종료해줘야 합니다.
- 근로계약서 확인
- 근로계약 기간, 임금, 퇴직금 조항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.
- 만약 근로계약이 장기로 되어 있다면, 사전 통보(근로기준법상 최소 30일 전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(퇴직소득세) 정산
-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퇴직금 계산 공식 = [평균임금 × 근속연수(년) × 30일].
-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직원에게 차액 지급 → 국세청에 신고.
- 4대보험 상실 신고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폐업 시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상실 신고가 늦어지면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.
- 급여·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없도록 마지막 달 월급을 정확히 정산.
3. 재고(식재료·비품·자산) 처리
(1) 식재료 재고 처리
-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,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재료로 나누어 처리 방안을 결정
- 행사나 마지막 할인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고를 소진할 수도 있음.
- 경우에 따라 중고마켓, 푸드뱅크에 기부(가능 여부·조건 확인)도 고려.
(2) 주방·홀 비품 중고 판매
- 튀김기, 냉장·냉동고, 테이블·의자 등은 중고로도 수요가 있습니다.
- 중고나라, 번개장터, 업소용 중고 매입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 판매 or 일괄 매각
- 처분 시기: 폐업 직전 급히 판매하면 헐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조금 여유를 두고 판매를 진행하세요.
4. 폐업 세무 신고 & 국세·지방세 정산
(1) 폐업 신고
- 식당을 사업자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면,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 (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)
- 신고 기한: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(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).
(2) 부가가치세 & 종합소득세
- 폐업 후에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·매입분은 다음 부가세 확정신고(또는 예정신고) 때 포함해야 합니다.
- 연말(또는 다음 해)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, 폐업 전까지의 소득을 반영해야 하므로, 장부·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.
(3) 인건비·퇴직금 증빙
- 직원에게 준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, 퇴직금 지급 명세서, 근무자 정보 등을 정리해두세요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 내역 등 비용 증빙 서류를 챙겨두면 추후 소득세 신고 시 절세에 도움 됩니다.
5. 정부·지자체 지원제도 확인
- 폐업 재도전 장려금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, 일정 요건(부채 규모, 사업운영 기간 등)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- 전직·재취업 훈련 지원
- 근로자로 전환하거나,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, 국비 지원 교육이 존재합니다.
- 지자체별 소상공인 상담 센터
- 각 시·군·구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경제진흥원이 있어, 폐업 지원, 컨설팅, 재창업 지원, 세무·회계 상담 등을 제공하니 꼭 문의해보세요.
6. 폐업 시점에 따른 임차계약 주의사항
- 계약 만료 전에 폐업하는 경우,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살펴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체크
- 만료 시점과 폐업 시점을 맞춰 진행하면, 원상복구·보증금 반환 문제를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음
- 가능하다면 다음 임차인(인수자)을 구해서 권리금 협상을 하는 게 이상적. 이때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니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.
7. 부가적으로 고려할 점: 상표·가게 이름, SNS·고객 관리
- 가게 이름(브랜드), 로고, SNS(인스타그램, 블로그 등)를 많이 운영했다면, 이를 새 임차인에게 양도해 추가 가치(권리금 일부)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단, 상표등록(특허청)에 등록된 상호라면 법적 양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자문이 유리합니다.
- 폐업 후에도 고객 DB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(개인정보보호법 준수)나 SNS 계정 삭제·정리 등 마무리를 깔끔히 해두면 좋습니다.
8. 종합 정리
- 원상복구·권리금: 계약서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숙지, 임대인·새 임차인과의 협상으로 유연하게 대처
- 직원·노무: 적절한 해고 절차, 퇴직금 계산, 4대보험 상실 신고, 미지급 임금 문제 없이 정산
- 재고·비품: 중고 매각, 할인판매, 기부 등으로 처리하고, 매각 대금도 비용 정산에 포함
- 세무: 폐업 신고(20일 내), 부가세·소득세 신고 및 증빙자료 정리
- 정부·지자체 지원: 필요 시 소상공인센터, 재도전 장려금·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인
- 그 외: SNS·브랜드 정리, 상표권·고객 DB 관리, 개인정보 보호 이슈까지 꼼꼼히 챙기기
마무리
자영업 식당을 폐업할 때는 **한두 달 내 ‘급한 정리’**로 진행하기보다는, 최소 3~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.
- 원상복구와 권리금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이며,
- 직원 처우(퇴직금·4대보험), 재고 처리, 세무정산까지 정리할 사항이 많습니다.
힘든 결정이지만,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폐업 이후의 삶(재취업, 다른 사업, 재도전 등)도 좀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추가 궁금증이나 다른 상황이 있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꼭 맞춤형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- 원상복구 범위 구체화